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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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애향아동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3,009회 작성일 23-03-31 23:40본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,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9조 제1항에 따라
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2022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
- [애향원]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관련 서류 제출.pdf (6.0M) 4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31 23:4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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