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페이지 정보
작성자 애향아동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,234회 작성일 24-03-29 14:39본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,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9조 제1항에 따라
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
-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 (6.7M) 4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29 14:39:4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