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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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애향아동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-03-28 10:29본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,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
- 2024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 (2.8M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3-28 10:29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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